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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: 2023-10-20 조회 : 9507

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송두환, 이하 인권위’)202346일 접수된 윤 일병 사망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진정사건에 대해 진정인(유족)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같은 해 106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 결정하게 된 것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

 

인권위의 군인권보호위원회(소위원장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상임위원)는 이 사건의 진정이 접수된 후, 과거 진정인이 제기한 관련 형사?민사 사건의 판결 및 결정 내용, 그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고, 진정 당사자 면담조사, 피진정기관 입장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면서,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,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, 50조의7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.

 

그럼에도,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각하 요건을 벗어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, 관련 법령과 절차와 따라 각하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, 이를 진정인(유족)에게 알렸습니다.

 

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, 인권위가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 단서조항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서도 각하했다.”거나 특정사건과 연계하여 갑작스레 각하 결정을 하였다.”는 등 특정 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

 

인권위는 다시한번 이번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윤 일병 유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  .


담당부서 : 홍보협력과
연락처 : 02-2125-98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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