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알림·공고·참여 > 언론보도 > 해명자료
□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하락하였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*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* 2024. 1. 25. 연합뉴스 <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율 반토막...내부엔 “업무개선” 홍보> 등
□ 관련 기사는 “경찰의 인권위 권고수용률은 2018~2022년 96.1%에서 지난해 8~12월 57.1%로 39.0%p 하락했다.”고 적고 있습니다.
그러나, 인권위가 집계한 2023년도 경찰의 인권위 권고수용률은 91.6%(수용 31건, 일부수용 2건, 불수용 3건)이며, 지난해 8~12월의 권고수용률은 100%(수용 4건, 일부수용 1건)입니다.
□ 또한, 기사는 감사관실이 올해 치안성과지표에서 ‘인권위 권고 수용도’ 정량지표를 삭제함으로써 종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고평가되던 치안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언급을 인용하고 있습니다.
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경찰청 감사관실이 현장 경찰의 법 집행이 인권위의 권고 때문에 저해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임을 밝힙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