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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도적 고려 필요 -
- 법무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권고 -
□ 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송두환, 이하 ‘인권위’)는 2024년 4월 29일 △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,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, △법무부장관에게,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「국적업무처리지침」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.
□ 진정인은 장애 또는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7인이고, 피해자는 대만 국적의 화교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후 50여 년 동안 한국을 떠난 적이 없으며, 오로지 한국에만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. 진정인은 △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는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의 결손처분 신청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, △최근 법무부에서 장애이주여성의 간이귀화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간이귀화 신청을 거부한 점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.
□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(소위원회 위원장: 이충상 상임위원)는, 국민건강보험공단(○○지사)과 법무부(○○출입국·외국인청)의 행위는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였다.
□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그 구성원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가운데, 피해자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.
□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 보호
○ 건강보험료는 경제 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 파악이 곤란하고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어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내국인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. 한편, 외국인에게서 받은 건강보험료는 2022년 기준 1조 7,286억 원으로 2020년부터 재정수지는 5,000억 원 이상 흑자이다.
○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후 당사자로부터 체납보험료 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체납 절차를 중지하는 행위로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체납자에게 환수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로 장애인, 경제적 빈곤 등 17개의 결손처분 신청 사유를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다.
○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, 사망, 장기출국 등 3개 사유에 한해서만 결손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한함으로써, 본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, 장애인이자 경제적 빈곤 상황에 놓인 것이 분명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.
○ 이에,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,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국인보다 높고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□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귀화요건 완화
○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 능력은 귀화신청자가 한국에서 자립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, 다른 요건에 비하여 절대적 불변의 기준이라 볼 수 없다. 더욱이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쉽지 않고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외국인의 경우, 귀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, 사실상 국적 취득에서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. 따라서 장애 등으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, 「국적업무처리지침」 제18조(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)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.
붙임 참고자료 1부
익명 결정문 1부(별첨). 끝.